박주민 의원, 임산부 주차편의 위한 임산부전용주차장법 발의

  • 등록 2017.09.06 0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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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임산부 주차편의 위한 임산부전용주차장법 발의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과의 약속 지켜박주민 의원, 임산부 주차편의 위한 임산부전용주차장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법안 개정 논의는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방송 출연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방송 당시 임신 중이던 이 국민의원은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만삭 임부의 경우,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연을 들은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6월 박주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을 열어 임산부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평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이원우 기자>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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