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22일 제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17년12월19일 공포, ’18년 6월20일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 등에 대한 KINS의 수집․분석 및 관리의무가 담겨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1차)」을 KINS로부터 보고 받았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은, 논의결과 KINS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규정과 관련하여 타법 사례 등을 추가검토하여 차기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