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마을주민보호구간” 확대 시행

  • 등록 2018.04.03 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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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하향(80→60km/h),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시행

경주경찰서(서장 배기환)는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이란 도로 주변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제한속도 하향(60~50km/h),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7번국도 외동지역에 남경주IC~냉천네거리, 모화역~효청보건고 2개 구간이 지정되어 운영하며, 강동지역에 2개 구간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경주의 특성상 마을이 도로변에 인접 위치한 경우가 많아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 생활도로구간 지정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주=이원우>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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