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4월 13일자 보도기사인 주모 경주시장 예비후보 "자녀부동산 보유과정 "뒷말무성" 에 대한 주모 후보측 이의신청 결과 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 결과 4월 26일자로 서면 경고 처분 받았음을 알립니다.
이후 본 경주타임즈 임직원 일동은 선거후보자 밴드등 각종 SNS를 통해 본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해당기자를 음해한 캠프관계자와 지지자 몇몇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 할것을 밝히며 차후 동일한 사안 발생시 강력한 법 대응을 사전공지합니다.

본 경주타임즈는 이번 일로 인해 경주시민과 유권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8년 4월 26일
경주타임즈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