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노동조합 단체협약 잠정합의

  • 등록 2018.07.26 1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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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주에너지와 단체협약 잠정합의, 10월에 임금 교섭 및 근무형태 보충 교섭 진행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노동조합과 (주)경주환경에너지는  7월 24일(화) 오전 10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측과 (주)경주환경에너지는 오후 4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기존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합사무실제공, 근로시간면제시간 확보 및 조합원 교육 월 1시간,  추석 명절 상여금 20만원, 년1회 단합대회, 회식비 인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단체협약 쟁점에 대해서 합의하고, 임금인상과 근무형태 변경 등에 대해서 는 오는 10월에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노동조합과 (주)경주환경에너지는 8월 1일(수) 오후 4시에 단체협약 조인식을 실시하기로 합의 했다.
 
노동조합측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등 고소고발은 합의서 작성이후 바로 취하하기로 하고, 회사도 쟁의행위 기간중에 발생한 단체행동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 재산상,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 이원우>기자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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