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8월말까지 의무가입

  • 등록 2018.08.18 0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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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터미널, 박물관,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 모두 19개 업종

경주시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이 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년 1월 8일자 시행에 따른 것이다.

내달부터 의무가입대상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터미널, 박물관,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 모두 19개 업종이다.

보험 가입 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시는 이달 초 기준 경주지역 내 가입대상 1,785개소 중 1,351개소 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아직 미가입 업소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달로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9월부터는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대상 업주는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이원우 기자>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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