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모든 신입생 입학지원 장학금 지급 가능

  • 등록 2018.11.29 2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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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갑) 대표발의
18년 입학지원장학금 4만4,107명 미신청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갑)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9년도부터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입학금지원 장학금은 신입생의 신청이 없어도 모든 신입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학재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학지원 장학금의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을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들의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이원우>기자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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