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앞두고 경주경찰서에 위탁선거법 강의 실시

  • 등록 2019.02.23 1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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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경찰서 간의 업무공조로 선거범죄 단속 심혈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정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1일 경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단속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범 단속 공조 강화 등을 위하여 ▲위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사항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 현황 및 주요 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강의를 맡은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탁선거법 안내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관위와 경찰서 간의 업무공조를 이뤄 선거범죄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고 밝혔다.


<경주=이원우 >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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