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축과 관련된 민원… 원스톱 처리

  • 등록 2020.02.05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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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높아져

경주시는 올해 건축허가업무를 총괄하는 ‘건축허가과’를 신설해 건축허가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건축허가과 신설로 건축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건축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된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과 안에 ‘복합민원협의체’를 구성·가동해 접수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판단해 처리하고, 민원처리 중간과정을 문자로 민원인에게 알려 민원처리의 투명성도 높여 나간다.



이와 더불어 복합 인‧허가 민원처리 기한을 법정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대폭 단축해 처리하며, 농지와 산지보호 및 불법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해 민원현장 기동대 운영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또한, 분기별로 민원수요가 많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읍·면·동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원 건축허가과장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인‧허가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즉시 반영하고,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금주연> 기자 kum26ha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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