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교통사망사고 낸 외국인 불법체류자 1명 구속

  • 등록 2020.09.25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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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동료 1명 사망 사고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지난 9월6일 경주시 안강읍 도로상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몰던 번호판없는 108cc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1톤 화물트럭과 충돌,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조사결과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불법체류자는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고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받아 유치장에 입감하였다.

한편, 경주경찰서에서는 최근 외국인 뿐만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각종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예방·홍보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주= 이원우>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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