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산지의 경사도 15도로 국계법이 20도 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산지전용에서는 이상이 없음”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불승인 하자고 제한하거나 모의(공모)하고, 허위(왜곡, 조작, 누락 등)의 방법을 동원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는지가 핵심사안으로 떠 올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민원인들은 대책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불승인 처분에 동의(공모)한 후 개발행위업무 담당부서인 도시개발팀에 의해서 허위공문서작성이 이루어졌다"는 견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제보자는 "도시개발국장의 결론은, 아직까지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산지전용협의부서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대해 의견제시가 없었고, 신평동 산28-1번지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해 불허가 처분한 뒤 산림경영계획인가와 실행으로 산림이 벌채되었기에 이 부분 주장은 허위이고),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관광농원 및 주택 등 개별시설은 지양하고 최대한 공공성이 있는 사업위주로 하되(관광농원은 국가계획에 따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공익사업이기에 이 부분 주장도 허위임) 관광단지와 연계한 시설로서 관광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한 시설물로 유원지 확장개념으로 업부를 추진(관광단지와 유원지 시설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척된 토지이고 관광농원이 유원지 시설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북관광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라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허위임),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오늘과 같은 합의체가 필요함”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불승인 처분하자고 공모하였고, 공모한 결과에 의해 허위공문서가 작성(대책회의 결과보고서)되었고, 공모 책임자(도시개발국장)가 직접 전결처리 하였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등을 확인해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다는 입장이다.
핵심사안, 허위공문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고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을까?
제보자에 따르면,민원인들과 경북매일과 영남일보 보도내용, 본지의 취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허가가능 또는 조건부 허가 가능으로 협의되었던 경주시 신평동 산28-1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복합민원이 지난 2021. 9.월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에서 부결로써 심의,의결되었는데(제1분과위원장인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으로) 그 이유는, 경주시 암곡동 산367-3번지 일원의 관광농원 등에 관한 특혜 의혹 등이 연이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주시민들 사이에 경주시의 행정행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대한 관광농원 사업계획의 승인(2곳) 관광농원의 승인 취소와 새로운 건축허가 사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위기의식이 작용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경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현직 경주시장이 같은 당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 경합(競合)으로 나타난 점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주시는, 지난 2022. 8. 30.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에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행정행태(권한남용)와 특혜의혹(직무권한을 남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에 관한 사항인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의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제한, 관광농원 승인취소 시 원상복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인 경주시 암곡동 산237-3번지 일원의 관광농원 2개소의 승인, 관광농원 승인취소와 훼손된 산림의 복구의무 면제 등에 관하여 경주시 스스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왜, 경주시는 스스로 불란(不亂) 을 자초하는지 의문 ?
인,허가 관련공무원이나 경주시장도 때론, 신(神)이 아닌 이상 사실오인이나 법령오해 등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할 때도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즉시 잘못된 바로 잡으면 된다. 이해당사자 등이나 언론이 나서서 경주시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경주시가 선제적 조치 즉, 불승인 처분 취소를 주문하고 있다.
더 버티면 오만(傲慢)으로 오해될 수 있고, 반드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혹여, 수사기관에 의해 불승인 과정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작성과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될 경우, 공익침해행위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연결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경주시 기구표상 경주시장 위에 시민.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행정처분과 관련해 경주시의 행정을 기구표와 같이 평가하는 경주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굳이 거창하게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을 논하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와 친정한 공정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경주시가 하여야 할 당면과제는 정상회의를 발판으로 경주시와 시민들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성숙한 경주시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지켜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