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인·중증 장애인가구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수급신청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등급 1~3급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1~3급 장애인 경우
어려운 계층 수급자로 보호, 빈곤 복지사각지대 해소될 것 기대

2017.10.26 1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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