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월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

경북 9개 시·군지역 적용, 인구 10만 명 이하 14개 시·군은 자율결정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8.8일까지 연장 .. 휴양지, 해수욕장 등 자율적 방역 강화

2021.07.25 2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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