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특별 방역주간 선포…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시행"철통방역"

목욕장·헬스장, 9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1주간 집합금지
외국인 근로자, 대리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전원검사 실시

2021.08.09 1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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