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

  • 맑음동두천 24.5℃
  • 구름많음강릉 23.6℃
  • 맑음서울 24.6℃
  • 맑음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24.8℃
  • 흐림울산 24.4℃
  • 맑음광주 26.5℃
  • 흐림부산 25.5℃
  • 맑음고창 26.3℃
  • 흐림제주 27.1℃
  • 맑음강화 23.2℃
  • 맑음보은 23.2℃
  • 맑음금산 25.1℃
  • 구름많음강진군 28.0℃
  • 구름많음경주시 25.5℃
  • 흐림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경주시, 일부 공무원 '민원인 상대 형사고발'로 길들이기

고위직에서 주무관 까지 무차별 '입틀막 작전 '
억울한 민원인들의 항의에도 '오로지' 모르쇠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성 항의에 대해 '형사고발'과 '모욕죄' 고소 등 다양한 형태로 민원인에게 속칭' 입틀막'을 선보여 억울한 민원인들의 경주시를 향한 불만이 도를 넘었지만 정작 경주시는 시치미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모욕죄 고소.... ' 제보자 신원은 왜?
동물연대 VS 경주시 '동보팀'....'결과는 법으로'

최근들어 '동믈연대'관계자 유튜버 (에니멀 디펜드)측은 인★ 뉴스를 통해  학대 유기견'경순이' 관련 제보를 경주시 '동물보호팀'에 사실관계를 알려 유기견 보호를 요청 했지만, 이 과정에서 최초 제보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과정에 동물보호 단체 유투버(에니멀 디펜드) 측과 유기사실에 대한 '진실공방'을 하면서 동물연대측 관계자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 관계자인 김모 주무관에 따르면" 유튜버 측이 2시간여 방송을 통해 자신에게 험한막말로 모욕 했으며, 이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 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초 제보자에게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동물연대측에 제보를 한것을 문의 함으로 제보자는 불이익이 두려워 사실관계를 '동물연대'측에 알리면서 쌍방간 험한 말싸움 끝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것.

또한  해당 부서 주무관은 '모욕죄' 관련 자료 를 약속 했으나 현재 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

해당 내용은 8월 6일경 '경주 맘카페'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경주시를 향한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온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결과는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여부'가 밝혀질 예정이다.

          <사진설명/ 에니멀디펜드 유튜브 캡쳐본>

▶ 공무집행 방해 고소(2 탄)
◆ 장애 민원인에 대한 배려는 없다.

한편 또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민원인 S모씨가 경주시 고위 공무원인 C모씨를 방문해 경주시에서 본인의 집옆으로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위해 기부체납된 땅으로 인해 비만 오면 자신의 집안으로 물어 들어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다.

당시 경주시 해당부서를 통해 자신의 주택부지의 일부 매입이나 아니면 피해보는 일부 구간에 대한 물빠짐 시설을 요구했으나 묵살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원 처리를 요구한 사안이다.

피해사실에 대해 담당부서의 해결을 요구 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이유로 경주시 부시장실을 방문해 항의 하는 과정에 배석공무원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헤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6월 5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송치 된 것으로 알려진것.

   <사진설명/ 제보자가 제시한 '공무집행 방해' 고소장 >

민원인 S모씨를 면담한 결과 당사자는 청각장애인으로 장애특성상 본인의 목소리가 의사표시를 위해 일반인 보다 소리를 크게 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장소 배석한 공무원들은 한 목소리로 "민원인이 무조건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 피웠다"는 단순한 사실 만으로 장애민원인의 항의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씌워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경주시의 처사가 너무 억울하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또한 법적인 판단을 앞두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입장을 조금 이라도  이해 한다면 "강압적 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하는 일은 '공무원으로써 바람직한 대처'는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더불어 '민원인의 태도'도 다소 부족한 면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민원인의 항의'를 매번 '공무집행방해'로 맞서는 것은 '지나친 방어'라는 주장임을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경주시,나정항어촌뉴딜사업....민원인 "형사고발로 앙갚음"
◆공무집행 방해  고소(1탄 )
"억울해서 안돼"'''''재심청구로 2차전 시작~~~
<본보 6월20일자 기사참조>   www.mgjtimes.co.kr



경주시가 지난 2023년 감포읍 나정항 일대 정비를 위한 "어촌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지역 거주민 A씨와 타지역 주택 소유자인 B씨 등에게 사유재산권 침해도 모자라 담당공무원의 부당처사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해당부서 공무원등이 민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경 경주지원으로 부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부당한 1심판결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은 공무원들의 사실과 다른 부당한 일방적 주장에 밀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제보자로 부터 입수한 판결문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결과 민원인의 주장과 해당 공무원들의 주장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것.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21일 경주시청 해양수산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민원인 A씨는 사무실안에는 CCTV등이 없으며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민소통 간담회와 시장실 직접 면담에도 '말로만 해결하겠다,고 건성대답도 모자라 지방선거 당시에는 1인시위에 대해 표를 의식해서 인지 발빠르게 나섰다가 또다시  "언제 그랬냐 ".라는 식으로 민원인을 두번이나 놀리는 '나쁜짓꺼리'를  반복해 울화통이 터진다고 주장한다. 

위와는 별개로 경주시와 관련돼 본지에 제보된 다양한 '부당민원'에 대한 문제 제기 빈도가 잦은 것은 '경주시'와 '민원인'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경주시의 '소통창구'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과 질책에 대해 세심한 민원대처가 아쉬운 대목이다.

경주시 행정 기구표에 '주낙영 경주시장' 본인의 이름위에 번듯하게 새겨 놓고 '경주시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걷어 차버린 일부 공무원들의 행위와 처신에 대해 다시금 '친절행정'과 '시민 섬김'의 자세를 고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선 9기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의 업무가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다 "호적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간임을 생각해보라"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