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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주시 노인회장,공직선거법 위반에 보복인사..." 불법의 아이콘"

노인회원 권익과 봉사 등 직접활동 실적은 "흐지부지"
정치적 입지 위해 직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강요 "법적처벌 코앞"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K모 경주시 지회장에 대한 각종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지역내에서 쏟아지고 있어 차기회장 선거에 출마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모 현회장은 지난 2022년 전임회장의 유고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오는 5월 9일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대한노인회 정관 등에 따르면, 경주시지회장의 임기 만료 전, 리동의 노인회장들(대의원)의 간접선거로 경주시지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직 회장이 다시 재선에 나설 경우, 현직의 당선이 유리한 구조이긴 하다.

이에 대해 노인회 관계자인 A모 분회장은 "현 지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속직원 보복인사 등 각종 도덕성 시비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출마포기 등 제대로된 의사표시가 없어 노인회원을 사실상 무시한 몰지각한 행위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소속직원 보복인사, 각종 "추문의혹" 물의

K모 경주시 지회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경주시 노인회 직원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등으로 지난 2024년 3월 24일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부정선거운동 및 특정후보 지지 강요한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 된후, 경찰은 K모 경주시지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법원에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검칠의 공소내용을 인용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2심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검찰이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곧바로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일이 코앞에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언제 이루어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노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지회장의 직을 유지하도록 판결한 주장과 최종심의 결정은 아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K 지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소속 회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는 K 지회장이 출마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경로회장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퍼지고 있다. 

출마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K모 지회장이 경주시 노인회의 직무를 수행하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지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한 범죄행위는 설령 대법원이 그 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  반드시 징계처분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경찰조사시, 지회장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직원들에게 보복인사를 단행한 점은 지회장의 독단적 횡포와직권남용 의혹의 또다른 불씨를 지피고도 남는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불이익 금지 조치를 위반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K모 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진술조서를 확보한 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소속 직원들에게 스스로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그 압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진술인들이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또 다른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 지회장의 독단적 행위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 여직원 추문, 부정채용에 회장 직무소홀...."정치인 놀이"

이와함께 지회장을 둘러싼  여직원과의 추문의혹도 모자라 원칙과 기준도 정하지 않은채, 지회장의 입맛에 따라 도우미(?)들이 노인회 직원으로 채용된 점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회장의 임기 동안 노인회원들의 권익신장이나 봉사활동 및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지회장으로서의 직무는 소홀히 한 채, 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정치활동에 몰두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 대한노인회 경주시 지회장의 자격시비가 불거져 지역내 "뜨거운 감자"로  불리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회장의 실질적 선출권을 지닌 읍면동의 분회장과 리동의 노인회장들이 현 지회장의 불출마를 두고 "찬성반대"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까지 앞두고  특정정치인(?)을  둘러싼 현 지회장 지지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까지 노인회 경주지회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이번 노인회 지회장 선거는 "구태반복" 보다는 "새로운 지회장 등장"을 통해 지역내 각종 의혹을 뒤로하고 노인회의 새로운 위상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