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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노인회 성명서'(2월23일자)에 대한 '경주타임즈의 반박

경찰 맞고소 대응, 노인회 현직 관계자 나서라

경주시 노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관내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23일자 '경주시 노인회 임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반박과 함께  "경찰맞고소"로 대응했다.

제보를 토대로 경주타임즈는 반박 보도에서 "경주시 노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내 언론사의 사실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경찰고발 등으로  노인회 선거를 앞두고 지역노인회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기에 사실관계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

제보를 토대로 경주타임즈는 "현 회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확정 판결, 인사문제, 직원관련 납품비리, 직원사적이용 등 여러가지 불법적인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론중재위' 제소가 아닌  '경찰고발'로 대응한것은  명백한  '언론재갈물리기'로 단정하고  맞고소로 대응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주타임즈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불법적인 긴급 임시이사회(감사소집)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해  제보자의 내용을 통해 반박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구승회 현 지회장의 선거법위반은 벌금 70만원 처분 상고 기각으로 벌금형 확정 (선거법위반)

둘째, 직원부당 해고 주장은 현 지회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노인회 경로당 행복도우미들에 대한 경찰조서 내용을 선임된 박모 변호사를 통해 조서내용을 넘겨받아 조서를 분석해 관계자들을 압박해 퇴사하게 만든것 (부당해고)

셋째, 노인회 직원 인사는 인사위원회(5인구성)가 아닌 인사대상자를 확정해두고 지회장 마음대로 임명을 종용했다는 것 (인사전횡)

넷째, 가족납품비리 문제는 재확인 결과 가족이 아닌 노인회 내부 비리를  묵인하에 배모 부장의 자녀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어 납품해오다 말썽이 생겨 아들 친구명의로 사업자를 교체 (내부 비리)

다섯째, 방역담당자는 전임 노인회장(노**)때  만들어짐, 경로당 행복도우미들이 상당수가 여성인 관계로 남자 직원(현재 지회장 개인 운전기사)이던 (김**)씨를 경로당 방역을 위해 대체 업무 전환 (직원 불법 사적이용)



제보에 따르면 , 경주시 노인회  현직 이모 사무국장과 이모 감사가 합작해 지난달 23일 개최된 불법적인 긴급이사회는 '공명선거촉구 규탄 성명서'를 핑게삼아 강압적 서명행위에 나선 것이며,사실상  현 회장의 노인회장 당선 목적인 '비정상적 사전 선거운동' 이다"는 입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노인회 직원 내부 승진(과장,부장,국장선임)과 관련해 해당 관계자에 대한 공고나 절차를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채 현 회장의 입맛에 맞는 독단적 직원인사를 반복해 온 것은 '인사위원회를 마음대로 주물린 명백한 부당행위'라는 관계자 제보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경주타임즈는 제보를 토대로  "노인회 선거를 앞두고 확인을 위해 취재를 시도 했으나(지난 2월19일) 본보 보도 이후  노인회의 품위를 위해 담당 이모 국장에게 "반론보도제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 제보내용을 기사화 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3월11일 경주타임즈 관계자는 노인회의 '경찰 진정을 상대로 맞고소'로 대응해 향후 결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