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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낙영 경주시장 ,지방재정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고발 당해 '

“법적 근거 없이 민간조직에 SMR 홍보 예산 지원 의혹”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주낙영 경주시장과 원자력정책과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주시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주 유치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 조직인 ‘SMR경주유치추진단’을 통해 홍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를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SMR경주유치추진단 및 홍보비 정보공개 답변에 따르면 ‘SMR경주유치추진단’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해당 추진단 명의로 현수막 게시에 577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경주시는 사실상 임의 조직을 활용하여 특정 정책인 SMR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세금을 사용한 것이다.

법적 근거 없이 공공재정을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및 공무원의 중대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위법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여 경주시가 공공재정 집행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