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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 불법적 SMR 홍보 예산 집행 자백

홍보예산, 직접 추진·집행...."경주시 인정한 꼴"

포항MBC 뉴스데스크 4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주낙영 경주시장 등에 대한 경찰 고발과 관련해 경주시는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SMR유치추진단을 구성해 문제가 없고, 해당 예산은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정책 홍보 활동으로 경주시가 직접 추진·집행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해명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예산 집행과 행정권 남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로 진행된 현수막 게시 등 유치 활동이 실제로는 원자력정책과에 의해 직접 기획·집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행정이 수행한 사업을 민간의 자발적 유치 운동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명백한 시민 기만 행정이다.

경주시는 정책 홍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행정이 민간 조직의 외형을 이용하여 유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과 집행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이 직접 수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를 흐리게 만들어 시민이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조가 정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원칙에 반하고,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또한 경주시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통해 SMR경주유치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의 기능은 ‘자문 및 정책 제안’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추진단을 구성해 유치 활동을 수행한 것은 자문기구를 사실상의 유치 운동 조직으로 활용한 것으로,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행정이 직접 수행한 사업을 민간 조직의 활동인 것처럼 꾸미고, 그 과정에 공공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훼손하고 목적과 집행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아울러 경주시는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의 홍보비 577만원이 원자력정책과가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홍보비를 대신 집행하는 방식으로 특정 민간 조직의 활동을 수행하게 한 점에서 보조금 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에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은 여전히 유효하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의 홍보비 집행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재정 운영 원칙에 반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 경주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불법적 예산 집행과 행정권 남용에 대해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