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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는 ‘위법·위헌적’ 게리맨더링을 중단하고, 경북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정치적 양심’의 행동에 나서라!

위헌적 행태를 고발하고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심판을 엄중 경고

27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광역·기초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경북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또다시 퇴행의 기로에 서 있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이 오늘 경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미 정치개혁 협상을 통해 기초의원 선거구의 ‘4인 선거구 쪼개기’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명령을 법제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북 선거구 획정안은 이러한 법적·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첫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자 ‘위헌’이다.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4인 선거구를 2개로 분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선거구획정위와 도의회는 이를 무시한 채 2인 선거구 중심의 획정을 강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를 쪼개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위법행위이며,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폭거이다.

둘째, 2인 선거구에만 몰두한 획정안은 ‘민의의 왜곡’ 이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경북의 전체 103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무려 63개(61.2%)에 달한다. 

반면 3인 선거구는 38개, 4인 선거구는 단 2개(예천, 울릉)뿐이다. 

특히 경주시 사례처럼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강제 분리하는 행태는 누가 봐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식을 위한 ‘꼼수 게리맨더링’이다. 

법이 금지한 '쪼개기'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셋째, 경북도의회는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정치적 양심’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미 법적 근거가 사라진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하며 공정한 룰을 파괴하는 행위는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특히 경북도의회가 획정위원회의 안조차 무시하고,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추가 분리하는 등의 ‘강제 쪼개기 수정 의결’을 시도한다면,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고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경북 정치를 고립시키고 퇴행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경북도의원 개개인이 역사와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특정 정당의 거수기가 아닌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양심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 광역·기초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북도의회는 법적 근거 없는 ‘4인 선거구 쪼개기’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법 개정 취지에 따라 3·4인 중대선거구를 대폭 확대하여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라!

1. 경북도의회는 위헌적 게리맨더링을 멈추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지막 ‘정치적 양심’의 행동을 보여라!

만약 경북도의회가 끝내 법과 민의를 저버리고 기득권 수호만을 위해 이번 게리멘더링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헌적 행태를 고발하고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