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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 SMR 유치 홍보비 집행의 위법성

경주환경연합, 관련행위자 처벌과 명확한 이유 밝혀라

지난 4월 16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가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로 지출한 현수막 게시 비용 577만 원 관련해 주낙영 경주시장 및 원자력정책과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담당자는 여러 언론의 취재에 다음과 같은 해명 입장을 밝혔다.

" 조례에 근거한‘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자발적으로‘SMR경주유치추진단’을 구성해 문제 없음 

 "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 홍보비는 보조금 지급 없이 원자력정책과 사무관리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 아님 "

" 관련 홍보비 지출은 ‘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음"

이에 대해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위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경주시의 위법한 SMR 홍보비 집행 문제를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알린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주환경운동연합은 " 해당사안은

◆첫째 ,지방자치법 및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이다 "는 입장이다.

또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이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운영되는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벗어나 SMR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SMR경주유치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이는 법과 조례가 정한 권한 범위를 일탈한 행위이다.

특히 경주시는 SMR경주유치추진단 구성이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자발적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해당 기구는 법과 조례에 근거한 자문기구인 만큼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낙영 시장은 “이번 추진단 출범은 SMR 유치를 향한 시민의 뜻을 분명히 한 계기”라고 발언하며, 위법 소지가 있는 활동을 사실상 승인·조장하였다.


◆ 둘째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SMR경주유치추진단 홍보비는 주민 복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특정 정책의 찬성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지출이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 홍보 기능을 넘어서는 권한 행사이다.

원자력정책과의‘사무관리비’를 SMR 유치 활동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경주시가 해당 예산을‘SMR유치추진단’ 명의로 집행한 것은 예산 집행의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다.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로 집행된 577만 원의 홍보 예산은 형식과 달리 사실상 특정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재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위반

이에 대해 경주시는 " 해당 577만 원 예산이‘보조금’이 아니라 원자력정책과의‘사무관리비’이며, 집행 근거는‘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밝혔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국책사업‘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4조(지원대상 활동),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 등을 통해 지원 대상과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577만 예산 집행은 제4조의 활동 범위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제3조의 대상 요건과 제5조의 보조금 지급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즉,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 예산은 관련 단체에 대해 보조금 형태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이를 회피하고 행정 내부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의 현수막 제작·게시 등 사실상 민간 활동을 행정이 대신 수행했고, 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네번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주낙영 경주시장 등은 법과 조례에 따른 권한 범위를 벗어나 자문기구를 통해 사실상의 유치 활동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행정 예산을 동원하여 공무원 및 시민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경주환경운동연합, " 경주시의 SMR 유치 활동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위법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위법 행위 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