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역 개발공사 물량을 넘긴 전직 공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 윤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건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김천 혁신도시' 공사 물량 일부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장모씨로부터 “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당시 윤 씨는 2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승용차와 현금 등 9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제공한 장씨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를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