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전문가인 제보자 A모씨는 경주시의 관광농원허가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재량범위"를 넘어 "이권개입"의 조직적 정황이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폭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주시는, 암곡동 산367-3번지 일원에 암곡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주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덕동댐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던 종전의 “행정관행”을 깨고(식수원 보호라는 공익보다 관광농원사업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 하여 사업계획은 승인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부”개발행위허가 등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경주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제4항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경주시가 이 규정을 근거로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된 것이고, 사업계획 면적인 9,900㎡(2,995평) 중 기본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을 법적 기준(전체면적의 20% 이상) 보다 높은 5,020㎡(1,519평, 50.7%) 나 계획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변경은 불가하고, 오수 및 우수도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했었다.

◆ “조건부 개발행위허가 사항은, 고의(故意)로 누락(漏落)”시키고
타인(他人)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돕고
“공익(경주시민들의 식수원 보호, 자연경관 보전 등)”은 포기(抛棄)했다.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로 라면, 경매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1개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농어촌정비법」 제116(허가 취소 등) 제1항 제2호(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사업계획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사법기관에 고발(제130조 제4항 제7호)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부서는 개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이다.
그런데 경주시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두 포기하기로 하고, 전 부서가 나서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기로 작정했다.
이로인해 경주시민들은 풀빌라 나오는 오염수를 식수원으로 사용(수질오염방지시설도 없이)하여야 하는 어처구니없이 현상인 “공익침해행위”를 발생시켰다.



◆“공익침해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선, 1,519평에 대한 공시지가(2020. 1. 1. 기준)가 3.3㎡당 10,303원이였던 것이 등록전환과 지목변경된 뒤인 2022. 7. 1. 기준으로 3.3㎡당 480,000원으로 상승했고, 실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수십억 원이라는 추측과 함께 원상복구 공사비, 새로운 공사비,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나 인허가의 불확실성 해소 등 보이지 않은 부분을 모두 포함할 때에는 최소 50억 원 정도의 부당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건설업체들의 주장도 있다. (그 당시 천군동 태영관광농원의 경우, 3.3㎡당 250만 원 분양이라는 현수막도 등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