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간호센터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 등록 2019.01.30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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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부당해고 판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는 31일 11시에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의 복직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노인학대를 이유로 2015년 12월 1일부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조치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


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시장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8명에 대해 4명은 혐의 없음, 4명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문을 통해 "경주시장이 간호센터에게 한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그 주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경주시의 부당해고로 인해 3년 동안 고통받아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할것"이라 말했다. 

<경주= 이원우 기자>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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