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남면 소재 석산 허가구역외 파쇄장 설치....인근부지 피해 "심각"

  • 등록 2020.08.01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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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인변경후 연장허가,원상복구 없이 "경주시 묵인"의혹
석산배출 슬러지 사업장내 보관 위반.....인근농지 대량매립 "왜 이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 일대에 운영중인 ㅅ모 석산이 당초 허가당시인 2011년 부터 현재까지 허가지가 아닌 완충구역에 토석파쇄기를 그대로 설치한채 사업을 강행해 오고 있으며 허가구역을 벗어난(오버커팅/지도안 파란색 표시) 사업에도  경주시가 사실상 단속을 미루고 "업체 봐주기"라는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다.

ㅅ 석산은 이밖에도 사업장 배출 슬러지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각종 탈법행위를 하고 있으나 제보이후 경주시의 해당부서는 "사업장내 이동명령"이라는 뒤늦은 조치를 내렸다고 인접 산주들이 사실상 "업체와 관계부서"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석산내 설치된 구조물 위치를 표시한 구적도>

제보에 따르면 ㅅ 석산은 당초 허가 상태인 2011년 부터 현재까지 동일한장소( 지도안 노란색 표시)인 완충구역에 토석파쇄기를 설치해 불법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주시는  2016년경 M업체로 사업자가 바뀔때에도 불법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채 O 설계사에서 만든 당초 도면과 설계 그대로 허가서류로 인정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17년 법인변경을 거쳐 또다시 2019년 1월경 석산 연장허가 당시에도 불법을 묵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완충구역에 설치된  토석 파쇄기>

아울러 경주시의 담당부.서는 허가당시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한 허가가 진행되야 함에도 현재 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며 인접 산주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제기에도 버젓히 사업을 강행하는 "무소불위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제보자 A모씨는 "완충구역 불법 파쇄기 문제는 2011년 부터 2014년 까지 사용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동일 장소에 있는것은 관계부서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한것 아니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농지에 불법 매립된 토석채취 슬러지>

또한 제보자는 "지난 2016년 불법행위로 구속된 사례가 있는 ㅅ 석산은 해당부서 팀장급 공무원이 건천소재 Y모 석산의 대표와의 인.허가 뇌물수수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처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한 의사를 나타냈다.

향후 결과에 따라 경주시의 관련부서는 또다시 불명예를 자초하는 또다른 나쁜사례로 남게될 전망이다.
<경주= 이원우>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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