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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최학철 경주시장 예비후보 "주낙영 예비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후보 공개토론회 불참....보수의 힘 보여줄 기회 놓치지 말길
무소속 후보와 타 후보에게 본선에서 치명타 입는다 "진정성 있는 충고"

최학철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후보는 지난 4월 17일(화)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후보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이동우, 주낙영 후보 모두 공개토론회에 대하여 공식적인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여러 언론사 및 시민단체의 여러차례에 걸친 공개질의에 대하여도 원론적인 정황설명뿐 단 한가지도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후보들의 공천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채 본 선거에 임할 경우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러한 이유는 타 당 후보 및 무소속 후보측에서 저희가 제기한 의혹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후보에서 사퇴시킬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사퇴 촉구 사유

주 낙영 예비후보께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 이미 법령(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라고 분명하게 복무선서를 하였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별표1, 별표1의2, 별표2)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실, 친절ㆍ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영리업무 금지 등의 의무’ 가 아닙니까?
주 낙영 후보자의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의혹 중에서 주 예비후보자가 사퇴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다.


              ▲ 최학철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주낙영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모습

■ 사유

◆ 경산시 경산시 백천동 166번지 관련

2000. 8. 9. 경산시 백천동 166번지 전(田), 2,876제곱미터(약 870평)를 1억 5,000여만 원에 법원의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았다.(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구 4 참조)
그 당시 택지개발 개발계획상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위에 도저히 유치원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
토지취득 후에는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추정하면) 하였으나... 결국 뜻이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하는 수 없이 마음속에 품었던 큰 꿈은 접고 2006. 6. 7. 모 주택건설업체에 12억 원으로 매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0억여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도 성실히 납부되었다.(주 후보 주장임)
그 당시 주 낙영 예비후보는 경북도청 지사비서실장, 인사권을 가진 자치행정과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토지취득과 매도과정에 2가지 큰 문제가 발견되었다.

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한 것이,
우리 모두는 변명이라고만 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

나. 경매로 토지를 취득 당시에는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만 되지 않았을 뿐, 이미 개발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그 직접증거 이다.

▲ 주 낙영 예비후보가 직접 언론인터뷰에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하게 주택건설업체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설명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 12. 9. 21:29 부동산 포인트- 경산 서부, 백천지구 자료참조 - 네이버블로그

주 낙영 예비후보는,경매로 낙찰 받은 후 토지취득의 목적대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사실은 본인의 해명(대구문화방송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해명이라고 한다는 것이 고작,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그러기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 이였고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이나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에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등으로 일관해 왔다.

시세 차익 10억여 원에 대해서 조세관련 모든 법령을 준수하였다고 고위직 공무원의 부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6년 만에 시세차익 10억여 원을 남긴 것이 유권자인 경주시민과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비후보자와 부인은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면, 더 많은 부가 이익의 창출도 가능하였는데도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 억울하다는 말씀입니까?


          ▲ 최학철 시장 예비후보측 부동산 전문가가 주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 포항 흥해읍 용한리 임야 관련

포항 흥해읍 용한리 임야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분할 과정을 거쳐서 매매와 증여가 이루어져 많은 의혹이 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보내온 소명 자료에도 거짓과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 뿐이었다.

가. 공유자 중 1인의 사정상 주후보 부인이 여유자금이 있어 매수하였다고 하나 49-1 및 16번지 2필지 모두 공유자 지분을 매매와 공유자 분할을 통해 주후보 부인과 자녀들의 소유가 되어있다.

나. 외할머니를 기억해주길 위해서 손자들에게 증여하였다는 부분도 거짓입니다.왜냐하면 주후보 자녀들 소유의 용한리 49-16번지는 주후보와 부인이 매매와 증여, 공유물 분할을 통해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었다.

손자들에게 증여시에는 손자들에게 직접 매매 또는 증여를 하면 간단한 내용을 주후보와 부인을 경유해서 이전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와 소명 자료 미제출은 당시 도시계획에 주후보가 관여하여 그 댓가로 받은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에도 지금껏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거래 입출금표나 통장거래내역, 증여세 납부 증명서(소정의 증여세 납부라 주장하니)등 한 한가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2013년 5월 31일 대구MBC 뉴스데스크 관련 뉴스영상에 관하여도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최학철 시장 예비후보는 "주낙영 예비후보가 그 위반사항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해도 한 지역의 수장을 선출하는 후보자로서의 자격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며, 먼저 당을 생각해야하는 책임당원으로서 스스로 사퇴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