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2℃
  • 구름많음강릉 27.0℃
  • 구름많음서울 23.2℃
  • 구름조금대전 23.6℃
  • 구름많음대구 25.9℃
  • 구름조금울산 23.2℃
  • 구름조금광주 22.0℃
  • 맑음부산 20.5℃
  • 구름많음고창 20.6℃
  • 흐림제주 20.1℃
  • 흐림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21.9℃
  • 구름많음금산 22.6℃
  • 구름많음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24.8℃
  • 구름많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 준수 촉구’ 공문 받아

영천시 선관위 업적 홍보 일부 동영상 문제 삼아...관리자 공무원 1명 서면 경고

민원인에게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최기문 영천시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 선관위로부터 '관련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북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 시장의 이번 혐의는 영천시 공식 유튜브와 자신의 개인 유튜브 등에 올라온 일부 업적 홍보 동영상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최 시장에 대한 '법준수 촉구' 공문은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횟수 제한 등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모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혐의가 적용돼 법 준수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받은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실관계 조사는 경북도 선관위에서 받았으며 문서교부는 영천시 선관위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일로 영천시 유튜브를 관리하는 공무원(6급) 1명도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를 함께 받았다. 최 시장은 지난해 3월에도 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업적이 담긴 자료를 제공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묵인했으며 선거구민에게 출산 및 양육지원금 등을 시장이 주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