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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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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승인 불허는 재량권 남용"에 일탈행위

2년전 경주시 훈령, 대법원 판례 무시 "난개발로 무조건 불허" 민원인 VS 경주시, 행정소송으로 민원불만 폭주

2022년 4월말 기준 경주시 관내에는 41개소의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읍면의 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말한다)에서 농어촌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1995. 6. 23. 농어촌정비법을 제정시행되었고, 관광농원사업과 주말농원을 농어촌정비사업에 포함시켰으며, 그 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다. 제81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