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경주대학교에서 교수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경주대학교 교수노조는 지난 달 8월13일 결성되었으며, 같은 달 26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마치고, 지난 9월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이다.
경주대학교는 1988년 개교 이래 문화관광특성화 성장을 착실하게 이루어 왔지만, 중상위권 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단계에서 학내분규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게 되었으며, 현재는 학교경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의 대학평가 등으로 지방의 많은 중소사립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경주대학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더욱 가중되어 만만치 않은 것이다.

교수노조 위원장 고경래 교수는, “대학이 처한 어려움이 학교 본부나 재단보다는 대다수인 일반 교직원(교수와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규율 등을 준수해야 하지만, 학교 본부나 재단 측에서는 이에 준하는 급료 및 신분에 관한 보장을 해 줄 의무가 없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한다.
고 위원장은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노사가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구성원의 권리가 지나치게 희생되지 않도록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