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성건동 일대 편의점에서 심야 음주‧취식행위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달 23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편의점도 식당·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 취식과 야외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이용한 음주‧취식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경주시와 경주경찰서가 지난 26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성건동 일대 편의점에서 심야 음주‧취식행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편의점 업주와 이용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며 반드시 준수해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9월 5일까지 성건동 일대 편의점을 중심으로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행위 단속·계도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