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2,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불국사농협 유공자에 감사장 수여

  • 등록 2021.12.06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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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금융기관의 훌륭한 협력 통해 보이피싱 피해 예방

경주경찰서(서장 서동현)는 지난 11월 2일 불국사농협 진현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현금 2,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남, 39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지난 11월 2일 14:00경 피해자 B씨(남, 55세)는 상환용 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아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사위의 부탁을 받고 불국사농협 진현지점에 방문해 저축성 예금 2건을 중도 해지 후 현금 2,0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A씨가 인출 사유를 물어보자 “사위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인출한다”라고 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B씨에게 상환용 대출 보이스피싱 등 피해 사례 등을 설명하며 인출 제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서동현 경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훌륭한 협력을 통해 보이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상대 자세한 인출 경위를 묻거나 소액이라도 인출 사유가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주=금주연> 기자 lee38wo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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