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행태 근절, “형사법” 관점에서 진단해야,
경주시는, 인,허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일반시민들은 경주시가 무소불위의 행태를 넘어 일반시민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인,허가 등 민원업무와 관련한 행정법은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고, 규제와 관련해 행정규제기본법이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에게 있으나 마나 한 법률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있지만, 그 역시도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공익적” 처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경향이 있어 일반 국민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국가는, 이런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태를 근절하고자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므로써 뒤늦게나마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보호에 나섰지만, "경주시 만의 특이한(?) 재량행위"에 막혀 몰각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아여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획취재 결과를 연속으로 보도하고자 한다.
1) 관광농원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킨 입법취지 등,
- 공익(관광농원)과 공익(상수원보호구역)을 비교교량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우선순위는,
2) 복합민원에 대해 개발행위협의권자의 대책회의 개최는 불법?
- 대책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의 존재여부?
- 대책회의 보고서 내용은 허위(왜곡, 조작, 누락 등을 포함)여부?
3) “아직까지 보존의 가치가 있다”며 불승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산림의 벌채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아직까지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산림과의 인과 관계는?
4.) 행정규제사항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뒤, 이를 허용하게 되면, 연쇄적인 개발행위로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위법성?
5)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을 할 때, 작성된 보고서(추진계획, 불승인 처분서)의 허위(왜곡, 조작, 누락 등)인 경우, 처분의 위법성 여부?
6) 인,허가 관계자가 공익신고(수사단서의 제공 등)를 하였다고, 경주시가 이해관계자에 불이익금지 처분을 하였을 때의 제재 수단은?
7) 2022. 8. 30. 제정(훈령 제503호) 시행된 “경주시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의 위법 부당성 여부?
- 암곡관광농원의 승인취소와 새로운 건축허가와의 관계 등
위 나열된 내용은 최초 제보자인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주시에 직접 질의한 내용에 포함됨으로 이에 대한 경주시의 명확한 답변과 내부지침 위배에 대해 조속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보강을 위해 경주시를 상대로 다양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예정임을 밝혀둔다.
"공익신고"가 이해관계자의 "불이익 처분"으로 교묘히 앙갚음 하는 "경주시의 이해 안되는 불통행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