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4일 모 시민단체는 경주시 신평동 산35-1번지 일원의 보문스카이뷰관광농원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경주시가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며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그 처리 기한이 이달 말까지다.
행정기본법 제37조에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이다.
또한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민원인들은,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예로 들어 "재심사"를 주장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는,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주시에 이 규정에 떠라 직권취소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경주시,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오만의 극치)
민원인, 지방자치법 제188조, 행정기본법 제18조,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
법조계, 행정청의 재량처분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된다.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원인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경주시가 불승인 처분하면서 인허가 관게자들이 모여 도시개발국장실에 의논한 결과,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개발행위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고의로 불승인 처분하자고 국장 등 참석자들이 공모하였고, 그 뒤 보고서를 작성해 도시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뒤 이 문서에 근거해 불승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부시장 전결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이다.
그 뒤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불승인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2번째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처리기한이 15일인데도 무려 66일이나 경과한 77일만에 주무부서에 개발행위에 관한 의견을 통보함으로써 행정관행과 다르게 주무부서는 불승인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이라고 규정(시행령 제3조 제1호)되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2호(농어촌정비법), 210호(산지관리법)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국민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와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어 당해 법률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 처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광농원이 “보전녹지지역과 공익용 산지의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면,
경주시가 이미 승인해 준 41개소는, "모두 불법이라고 자백(自白)한 꼴"
본지는, 그동안 경주시 행정구역안에서 41개소에 대해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과 공익용 산지 등 국토계획법상 “보전용도(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승인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해 봤다.
그 결과 41개소 중 40개소가 “보전용도”인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농림지역에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1개소는 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역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이 아니기에 관광농원의 승인이 불가하다.
사실상 100%가 보전용도안에서 승인되었고, 보전녹지지역이고 공익용산지 10개소에도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관광농원이 보전용도이면서 보전녹지지역이고 공익용산지의 지정목적에 위반된다는 경주시 주장은 허위(虛僞) 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