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현 거리두기 1.5단계...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마스크착용 지침 강화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강화

2021.04.15 1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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