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개편 안내

7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8월 부과 ‘주민세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8월 한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가능

2021.08.02 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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