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읍면동 계획형 총 50억원 규모… 읍면동 별 접수
주민불편사항 및 편익증진사업 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제안 가능

2022.08.10 2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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