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 4-1 보>

35년 동안의 ‘행정관행’변경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하지않는 점" 관광농원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점 악용

2025.07.17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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