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9.0℃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7.2℃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8.4℃
  • 구름조금거제 14.5℃
기상청 제공

사회

서면 애기지 준설공사 현장...." 농지불법 성토에 뒤늦은 토양오염검사"물의"

환경부" 준설토는 건설오니로 폐기물 처리 규정 따라야"
농림축산 식품부 " 농지개량 행위에 사용금지 원상복구가 당연"

경주시의 서면애기지 보수보강공사 현장이 공사 시방서를 지키지 않고 저수지 준설로 인한 준설토 처리에 있어 토양검사 없이 불량 준설토를 인근 농지에 불법 성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면 애기지 보수보강을 위한 이 공사는 저수지 안정성확보와 주민들의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 하여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공사의 문제는 당초 준설당시 저수지 바닥에 적재된 다수의 불량 준설토가 토양검사도 없이 인근 농지에 불법으로 성토된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농지에 불법성토된  준설토>

또한 이 현장은 공사안내판에 현장 관리자와 감리에 대한 연락처 까지 미기재해 만약에 사고에 대한 긴급연락 자체도 불가능 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행규정상 오염물질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준설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 현장관리자와 감리자 연락처도 없는 공사현황판>

또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준설토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현장은 준설토 토양검사를 인근농지에 불법성토후에 토양검사를 취재진의 지적후에 뒤늦게 의뢰 한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토양오염검사가 아닌  준설토의 농지성토를 위해  눈가림용 비료살포(시비) 규정을 나타낸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마저도 인산이나 칼륨등의 성분이 정상치 보다 높은것은 것으로 나타나 농지용으로는 부적합 한것으로 밝혀졌다.


                                          <준설된 애기지 저수지 바닥 모습>

경주시의 해당부서 담당자는 준설토 처리 잘못을 시인했으나 현재 까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무기성오니에 속하므로 현행 관련법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기준및 방법'에 따라 수분 함량이 85%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수와 혼합된 저수지 준설토>   

재활용 시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에 따라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외 매립시설의 복토용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농지에 불법성토된 준설토는 전면 회수해야 하며 원상복구해 적법처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