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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류공단 폐기물 매립장 신청 지역구 시의원 문제제기 "또다시 표면위로 "

비대위, 대법원 기각결정....사업자 교체후 재신청 " 읍민을 두번 죽인다" 강경 분위기
공단지역 벗어난 석산 자리....환경영향평가 등 "쉽지않는 앞길 VS " 난처한 경주시"

지난 14일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안강지역 이철우 시의원이 "안강 두류공단 사업장폐기물 설치 허가신청 반대" 관련 5분발언으로 두류공단 폐기물 매립장 신청이 표면 위로 떠오르며 경주시가 한차례 홍역을 예고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 2017년 10월경 안강 두류공단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 경주시에서 이를 불허가하여 해당업체와의 소송에서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를 저지한 바 있으나, 최근 동일 장소에 다른 업체가 다시 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를 위한 신청서가 재접수되어 관련부서에서 법적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두류공단은전체면적2백16만제곱미터로 1976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하는데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 현재 약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대다수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소로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공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계속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읍민 전체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우리시에서는 2005년 두류주민 이주사업을 시작으로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도록 하여 칠평천으로부터 200m이내인 두류공업지역은 신규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지가 불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두류공단협의회는 지난 8월 27일 안강읍 일대와 두류공단 입구에 폐기물 매립장 반대 현수막 10여장을 내걸었지만 불과 몇분 지나지 않아 현장설치 현수막이 철거된 배경을 두고 "배후자 찿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북경주센터 대회의실에서 도의원을 포함해 지역구 4명 시의원들과 안강읍 자생단체장들간에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이철우 의원은  "현재 경주시에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4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추후 3개소가 추가로 설치계획중인 걸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단일시군 전국 최다로 경주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가 아닌 폐기물 관광도시로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

경주시에 기존 운영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은 50만㎡이상 산업단지 설치시 폐촉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로 안강 두류공단내 설치하려고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주변 지리적 여건, 환경여건, 교통, 폐기물 발생량·처리량 등을 고려하면  환경오염우려와 지역주민들의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두류공단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는 당연히 불허가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안강하수처리장이 원인불가의 불명수로 인한 방류수 수질초과로 환경청으로부터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볼 때 침출수 연계처리로 안강하수처리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칠평천과 형산강의 수질 보호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취재를 위해 관계부서에 사업 신청관계를 문의한 결과 "현재 해당부서간 의견 협의중이며 이와 관련해 사업주측이 환경청에 질의회신 받은 내용은 "이번 폐기물 매립장 신청은 사업주가 바뀐 관계로 기존 신청자의 대법원 기각결정과는 별개로 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두류공단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이하,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두류공단내에서 H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모씨의 측근인것이라 말했으며 사업자가 교체 되었다고 새롭게 허가를 신청한 꼼수는 안강읍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단순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재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경입장을 보였다.

또한 두류공단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일이 있자 종전에 협의회를 맡고 있던 G모씨는 해당부서 직원과의 관계를 의식해 "이해충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ㅎ 업체 대표에게 협의회장 자리를 떠넘겼다"고 밝히며 곤혹스런 태도를 보였다.

공단협의회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두류공단내에 일반폐기물 업체 운영을 위한 허가코드가 있다고 말했으나 해당 신청 장소는 공단지역이 아닌 공단에서 수 KM를 벗어나 종전에 석산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사실상 공단과는 관계없는 지역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허가를 위한 여러 걸림돌이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장소 부근에는 저수지 까지 있어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까지 통과해야 할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안강읍 자생단체장을 비롯한 60여명이 모여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경주혁신위원회 황모 위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비대위는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했으니 읍민들과 함께 끝까지 경주시와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장 허가는 대법원 에서도 기각된 사안임에도 두류공단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투자후 철저히 이용하고 남은 자리에 지역민들에 대한 고통은 뒤로한채 "돈벌이 수단"에 혈안이 되어 또다시 "안강읍민을 두번 죽이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중지 하라"고 주장했다.

"아을러 신청당시에는 일반 폐기물 업체로 신청했다가 얼마후 슬그머니 지정폐기물로 허가를 변경해 "막대한 이익만 추구"할것이 뻔한 일이며 이로인해 안강읍민만 또다시 건강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17일 오후 5시 주낙영 시장면담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경주시에서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협조하지 않을때에는 집회신고후 다양한 방법으로 강경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관련 대법원 기각은 폐기물업체의 기술적운영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며 "환경오염 문제등 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도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 관계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은 막을 것이며 경주시에서 허가를 내준다면 행정심판은 물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 까지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신청에 대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명절을 전후해 안강읍민들 까지 가세한 물리적 집단행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주시는 또다시 집단민원에 골머리가 아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