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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내버스(새천년미소)를 고발합니다.

경주시민사회 공대위,지방재정법 위반,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위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경주지청에 "16일고발"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경주시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에 보고한<경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 점검 결과 보고> 보고서에 의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경주 시내버스 주)새천년미소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등 11개 항목 위반을 지적한 보고서에 보조금 부정 편취 및 유용, 횡령, 배임, 동행사에 의한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합리적 의혹이 있어 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주)새천년미소를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경주시가 지적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배. (지방재정법 위반)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79.6% 인상, 전무이사는 212.5% 인상, 감사는 108.6% 인상. (경영개선의지 없음 출근도 하지 않는 고문직을 만들어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총 1억 4850 만원 지급. (재정위기 심화)
관리직 12~31% 인상할 때 운전직은 겨우 3% 인상에 그쳐. (그들만의 축배) 차량감가상각 적용 9년 정액법이 아닌 5년 정률법을 적용.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위반)

기존 거래업체보다 25% 인상된 가격으로 부품매입. (배임에 따른 사기)
사적 친분의 경조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출. (배임에 따른 사기)
필요도 없는 사무실 임차료 지급. (배임에 따른 사기)
취업규칙에 있는 근로계약 작성 없이 급여지출. (근로기준법 위반)
올해 말까지 퇴직급여 90% 적립을 어기고 현재 17.4%만 적립.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시행령 위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계좌를 따로 설정하여, 수입 지출을 명확히 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계좌로 이체하여 부적절하게 집행.(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위반)



"이와 같이 경주시는 11개 부분을 지적하고, 16억여원의 환수조치와 함께 7건의 시정조치, 3건의 권고 조치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8년 9월 11일 행정 사무감사 당시, 매년 행정 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로 지적돼왔던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 한영태, 서선자 의원의 지적으로 시작된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경주 시민사회단체가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하고 9월 19일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대책위는 제도개선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민 감사청구 서명에 돌입, 시민 1천825명의 서명을 받아 12월 19일 감사원에 국민 공익 감사를 청구하여, 경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지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았다.

※ 참고로, 대책위의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 2020년 우수 감사제보자)로 선정 포상금 백만원을 지급 받았다.

경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부실관리에 따른 환수조치 등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새천년미소의 요청에 2번의 추가 지원으로 총 16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새천년미소는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11개 항목 위반을 지적받아 보조금 부정 편취 및 유용,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의혹으로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 전국적으로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최근 노선개편에 따른 25인승 지선 버스 40대 증차를 계획하고, 기존 시내버스업체인 주)새천년미소에 운영, 관리를 맡기려 계획하고 있음이 대책위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밝혀졌다.

대책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차 사주고, 인건비, 유류비, 관리비 등 버스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출하면서 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새천년미소에 몽땅 바치려 하는지 우리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정책의 핵심은, 버스업체의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시민복지이다.

어차피 차 사주고 모든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줄 것이면 40대 차량별 개별 사업자를 모집할 수도 있고, 이번 기회에 부분적으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 직접 평가해 볼 좋은 기회 등 그 외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니, 모든 방안에 논의 할 수 있는, 공정성 담보를 기반에 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 지혜를 모아보자는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께서 2018년 대책위와의 면담 때 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대한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경주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 논의를 위한 시민대책위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 시민세금 제 맘대로 쓰는 시내버스 새천년미소를 고발한다! 
◎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경주시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
◎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즉각 구성하라!
◎ 시내버스 공영제 적극 검토하라!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경주시민총회의정감시위, 공공운수노조새천년미소지회, 건천석산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더불어민주당더민주적인당원협의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정책포럼더나은경주, 한국노총천년미소노동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