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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 최숙현선수 사망사건 경주시 감사실 공무원 징계"날벼락"

퇴직공무원 무책임에 애꿎은 직원2명 "잘못된 징계"
행안부 징계,주 시장과 감사팀 사전조율 있었나?

지난 2020년 7월경 발생한 경주시청 철인3종 故,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돼 행안부 조사에서 당시 경주시 담당부서의 최모 국장과 Y모과장 K모 팀장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주시 감사실 직원 2명이 징계 받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실 직원에 대한 징계이유는 최 선수의 경주시청 재직시 동료와 감독 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로 자살하면서 직장운동부를 관리한 당시 체육청소년과 담당국장과 과장을 포함해 팀장 까지 중,경징계가 내려왔지만 징계수위 내부조율을 통해 3명중 퇴직한 최모 국장은 빠지고 담당과장과 팀장에 대해서만 불문경고와 감봉1개월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 징계에서 퇴직한 최 모국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이 있었으며 담당과장은 포상경력을 상계해 경징계(불문경고)를 담당팀장은 중징계(감봉3개월)가 내려왔다.

이번 징계는행안부에서 故 최숙현 선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에서 경주시의 책임을 문책한 것이다.

이후 경주시의 감사팀에서 행안부 징계를 수용하지 않은채 내부조율을 통해 결정했다가 지난 2월 24일 부터 약 2주간 실시된 행안부 지적감사를 받으면서 표면화 됐다.


  < 故최숙현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행안부 지적감사가 있던  지난 2월24일 지적감사 현장모습/이원우 기자>

취재결과 억울하게 징계 받은 당시 경주시 감사실 K모 조사팀장은 이번 징계에 대해" 30년 공직생활에 오점이 다소 아쉽다. 동료 공무원들이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K모 팀장은 "행안부 감사에서 지방공무원을 소모품 취급하는것이 불쾌했다"며 "조만간 열릴 본인에 대한 경주시의 징계에 순응하는것이 맞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부하공무원 징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징계수위에 대해 본인이 신청한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안부 징계에서 "경주시가 기관경고를 받지 않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선수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K모팀장은 자신의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에서 감봉1개월이 확정돼 다시 행정소송을 준비중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안부의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 경주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퇴직한 고위 공무원은 비호하고 부하직원만 골탕먹은 "잘못된 징계"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