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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나사빠진 영천시' 업무추진비 엉망집행 집합금지 위반 까지 "정신 차려야"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김영란법, 집합금지 위반 "자랑질"
2019년 부서별,국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은 "통째로 없다...집행 예산 누구 주머니로?"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과 2021년 1~2분기 내역을 살펴본 결과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역에 이상한 점이 여러곳 드러나 영천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멋대로 집행"의 도를 넘은 것으로 밝혀져 상급기관의 감사 필요성이 제기 됐다.

홍보전산실장의 경우 2021년(1분기) 2월18일 특산물 제공(8명)에 48만을 집행해 "김영란법"을 두배나 초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감사부서의 경위파악이 요구된다.

아울러 2월22일 주요시책사업 홍보관련 언론인 간담회(4명)에 15만 6천원을 집행해 두차례나 위반했다.

또한 5차례의 주요시책사업 홍보관련 언론인 간담회를 2명~4명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식대를 집행하는 "이상한 모임"을 가진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을 보였다.


지적정보과의 경우는 일과시간인 오후 2시48분에 3월19일~4월5일 까지(4명x5회)에 걸쳐 "당면업무추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명목으로 40만원을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집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 사업소장의 경우 지난해 2분기인 5월 14일 일과시간 이후인 밤 9시 10분에 " 상수도 사업 시책추진에 따른 관계자 식사제공"에 14만 1천원(4명)을 사용해 의혹을 보였다.

환경사업소는  축산물 판매장에서 지난해 3분기(9월29일)오전 9시 59분 직원사기 진작 식사제공 명목으로 35만원(35명)을 사용했으며 11월 2일 일과시간인 오전 9시 11분에는  축산조합에서 직원격려 오찬제공에 21만원(30명)을 사용하는 등 여러곳에서 집행에 의혹이 발견됐다.

또한 환경사업소 소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16일  언론관계자 간담회 식사제공(7명) 26만 4천원, 하수도사업 감리단 식사를 위해 12월 18일 34만 2천원(9명)을 사용해 "김영랍법 위반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방역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현행 "김영란법 은 약칭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며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상한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었으나, 경제 영향 등의 논란에 따라 2017년 12월 변경됐다.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공직자등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전액에 대해 신고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지난해 12월 24일(목) 0시부터 지난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후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영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규정을 준수해 집행 해야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영천시의 경우 대다수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함께 어떤 이유인지 공개자료에는 지난 2019년 부서별,국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은 통째로 빠진상태를 보여 영천시의 예산낭비와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실체를 나타내 상급 감사기관의 정밀감사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