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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시·군 지자체 공보(홍보) 사진 영상 업무 종사 담당자

경주시 공보부서 갑질 행위 엄격히 조사 징계 요구

경북 시·군 지자체 공보(홍보) 사진 영상 업무 종사 담당자 모임 경진회는 "직장상사 갑질 규탄 성명" 통해 지난 2021년 10월 26일, 경주시 공보관은 전문 경력관 과 공무직 직원 두 사람을 불러 지금까지 진행하던 업무를 서로 맞바꾸어 11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한 과장과 공보팀장의 전형적인 공무원 직장상사 갑질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문경력관은 관내 전체 사진촬영과 보도지원 업무를 15년 이상 하고 있었고, 공무직은 과내에서 사무보조로 여러 가지 보조업무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경주시 공보관은 단 한 번의 대화나 상의 없이 과내의 업무분장은 과장의 고유권한이니 무조건 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경력관은 고유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전문직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인 사무보조가 하던 업무를 대신 하라는 지시는 전문경력관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경진회측은 "공보관 내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사무보조인 공무직의 업무를 임의적으로 떠맡기는 일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상사 갑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악질적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최근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펼쳐, 만년 최하위 권이었던 종합 청렴도를 2단계나 끌어올리고 성과를 달성하여 청렴 도시로 가는 길목에 들어선 민선7기 경주시의 노력에도 반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기에 경진회 회원일동은 경주시 공보관의 갑질과 반 청렴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경진회 회원일동은 "경주시 공보과장과 공보팀장의 직장상사 갑질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 상응하는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을 두고 해당부서는 "자체논의를 거쳐 이번 성명에 대한 해명을 할 것이라 밝혀 양측간 주장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