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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불법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 가동

금품수수 등 36명 입건, 불법선거사범 엄정 수사중

경북경찰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단속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월23일 부터는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편성하여,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단속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단속현황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 중이다.

현재 경북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4건 36명을 수사하여 10명을 송치하였고 2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35명, 호별방문 1명으로 금품수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앞선 지난 1월 9일 농협경북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공명선거 결의대회’에 참석, 조합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찰의 단속방침을 소개하고 준법 선거를 당부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경찰의 노력을 알린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