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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졸속처리 기자회견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 정부가 앞장서 위법 자행
지역주민 의견 수렴 위해 '공청회 개최 하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원대위)는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졸속처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일 경주시청에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대한노인회경주지회, (사)경주발전협의회,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경주시청년연합회,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양남발전협의회, 감포발전협의회, 문무대왕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기자회견 성명서에 따르면'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 무시하는 ‘부지내저장시설’ 운영은 절대 불가하다.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따른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주시민은 지난 40여 년간 화랑정신과 신라천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문무대왕의 혼이 잠든 동쪽 일부를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하고자 기꺼이 내놓았다. 

언제나 우리 경주시민들은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온갖 국책사업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앞장서서 실천으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주시민들은 삶터를 빼앗겼고, 신라천년 왕도에 월성원자력본부, 중·저준위방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고준위핵폐기물저장시설, 원자력관련 과학연구단지 등이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았다.


<사진좌측 첫번째 사회자 원전범대위 이채근 사무국장,박희순 양남면 발전협의회장,신수철(전)감포읍 발전협의회 자문위원,정진철(전)경실련집행위원장, 이진구 원전범대위 위원장, 최형대 경발협사회문제연구소이사장>

더구나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방폐장 부실 운영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미이행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확충 등으로 경주시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으며, 오늘까지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맥스터 추가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전 가동이 문제가 생긴다고 겁박해 우리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맥스터 7기 추가건설을 용인해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앞에서는 위로와 합의의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을 지역주민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 마련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한다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맥스터 시설을 영원히 경주에 두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부가 앞장서서 위법을 자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들은‘신라천년의 수도’라는 자긍심과 영광 때문에 여태껏 생떼를 쓰지 않고 가급적 국가 정책사업을 겸허히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라면 고작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주는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 없음을 결연하게 밝힌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내용 중 4개항의 결의문에서 '정부의 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특별법안에 삽입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 미반출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라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하겠다는 독소 조항 삭제. '관리주체는 현행법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