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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화조원 체험테마파크 관광농원" 사업중지 누구탓?

무분별한 난개발..."법적용 고무줄 행정 판쳐"
불법공사로 자연훼손에 업자는 수억원대 부당이익 의혹

경주시를 향해 "관광농원조성" 허가에 불만을 토로하는 신청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경주시가 뒤늦게 "관광농원허가관련훈령"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에서 지난 2018년 천군동 1313-1번지 외 18필지에 조건부 승인된 "경주화조원 체험테마파크 관광농원" 사업이 행정재산 취득을 위반한채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훼손에 현장부지 일대에 있던 다량의 고가 소나무 상당수가 벌채돼 현장은 흉물로 남아 있으며 환경파괴에 자연재해 위험까지 있지만 감독기관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경주지역에서 체험형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해온 A모 교수와 B모 시의원의 합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진과정 불법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표면화 되면서 관광농원의 상당수가 경영악화등의 이유로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해 "환경파괴"에 "불법공사"가 판을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화조원 체험테마파크 관광농원" 사업은 면적 62.722 (잡목입식 13.525,시설부지 36.600, 도로 12.597)에 영농체험시설(축사,비닐하우스),글램핑장,주차장 등이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8년 10월26일 시작해 3차례 연기끝에 2024년12월 31일 까지 연장 중이지만 현재 사업은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공정율은  10%도 못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부지가 당초 시소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의 이전 절차가 생략돼 지난해 10월24일 뒤늦게 말썽끝에 공유재산심의에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원안가결되는등 개운치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 사업은 최초 지난 2018년 10월 26일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을 통해 2020년 년말 까지 사업 기간이었지만 2021년 2월 18일 변경승인(사업기간 2022년 년말 까지 2년연장) 이후 2023년6월 12일 2차 변경승인 (2024년말) 까지무려 6년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했으며 "당초 허가 면적도 59.358m2 에서 62.722m2로 오히려3.364m2로 허가면적이 증가하는 신기한 일도 발생했다.


또한 해당 부서와 사업시행자와 지역내 유력정치인과의 결탁의혹을 받고 있지만 경주시는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전체 18필지 가운데 경주시 소유인 9필지가 지정해제 됐지만 부지확보에 대한 시정요구로 사업장은 연말 까지 사업을 완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현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자연재해의 위험까지 노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를 앞세워 B모 시의원과 친,인척 C모씨가 개입해 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관내 조경업자 A모씨에 따르면 "해당부지에는 수십그루에서 수백그루의 조경용 소나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를 핑게로 수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공사를 팽겨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결국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의 변경 없이 편법을 자행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지만 경주시의 해당부서는 이같은 지적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중요한 절차인 해당 부서별 협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제출도 회피해 의혹을 받고 있다.



 관광농원 허가에 대해 해당전문가 k모씨(66세)는 " 관광농원 취소 시 8년안에 원상회복하도록 돼 있으며 실제로 산림복구비 예치등 관련규정이 있지만 원상복구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주시 관내는 현재 20여개의 "관광농원 허가와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대부분 산림훼손에 환경파괴를 뒤로한채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방치된 사업 현장이 비일비재  감독기관인 경주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