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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 <2보>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만 가능
재량행위도, 법령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제기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심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원인(신청인)이 직접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어서 경주시 스스로 재심사 기준에 따라 위법부당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질의서라는 형식을 빌린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불승인 처분에 법령위반행위 존재여부가 쟁점.

사실관계가 허위(왜곡, 조작, 누락) 인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판가름 날 듯...

 

본지에 제보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처분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허위(왜곡, 조작, 누락)로 작성하고 처분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법령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재량행위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도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위법한 행정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27(허위공문서 작성 등) 에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허위공문서의 작성죄는, 작성자가 문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공공적 신용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한다는 것이다.

 

, 허위는,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누락, 왜곡, 조작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본지는, 경주시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불승인 처분할 때에 사실관계를 허위로 적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층취재하고 이를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