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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시설'의 주민의견 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돼!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수정하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