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과 통보는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공정위가 3년 7개월 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나온 이번 결정은 불공정한 금리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은행들의 후진적인 행태와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의 무능, 은행과 금융당국과의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밝혀 준 사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은행과 금융위는 이번 담합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금융당국이 과거의 근저당권 설정비 사례처럼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방관, 묵인, 동조하는 등의 지탄받을 행태를 보인다면 과거와 다른 전 국민적인 운동을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소원은 2012년부터 CD금리 담합으로 1,600명의 ‘CD금리 담합 공동소송’을 접수받아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발표 당시 2년 반동안(2010.1.1-2012.6.30) 은행들이 CD금리 4.1조원의 대출이자 수익을 더 거둬들였으며, 이에 관련한 피해자만도 5백만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자료를 발표하였다.(금
(미디어온) 정부의 IPO활성화 정책 등으로 2015년 IPO시장은 2014년 대비 46개사 증가한 118개사가 신규상장하면서 4.5조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IPO의 경우 공모주 청약률이 수백대 1을 넘고 청약증거금만 수조원에 이르는 등 공모주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2015년중 상장일 및 연말 기준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건이 각각 26건 및 33건 으로 공모주의 상당수가 기대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년 2016년은 호텔롯데 등 대형 IPO 및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재개로 IPO시장의 활황과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 IPO 수급현황 등 전반적인 공모주 시장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일정수준 상장일 수익룰이 높은 양상을 보여, 수요예측 결과가 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기간 정보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수 판단에 중요한 투자정보로, 향후 주가추세 전망에 유용하다. 공모가액이 높을 경우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증권신고서
(미디어온) 경기도가 올 상반기 내로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학교와 역세권 주변에 주택거래 내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정보 및 각종 개발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이다. 우선 사회초년생, 대학생, 직장인 들을 위해 역세권, 대학가 주변 반경 검색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역세권, 대학가 기준 1~2km 반경에 최근 주택거래 시세와 매물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하고자 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편의시설(교육, 의료, 문화, 관공서, 편의시설, 음식/유흥, 주요시설, 종교시설 등)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검색어만 입력하면 종합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검색기능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했던 것에서 주소를 몰라도 아파트명칭, 건물명칭 등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실시간 실거래가정보도 기존에 매매가 완료된 자료만 제공하던 것에서 현재 거래 중인 매물정보를 볼
(미디어온) 양양군이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양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접한 부지를 편입해 올해말까지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 40% 기준(과거 20%)을 적용하는 등 증축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군계획 조례로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추가되며, 떡․빵 제조업 공장의 경우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000㎡까지 공장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미디어온) 태안군이 이달부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가격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토지와 주택은 매년 가격이 결정·공시돼 수시 열람이 가능했으나 상가, 공장, 농업용 건물, 창고 등 일반건축물은 부동산 가격 정보 확인이 어려워 군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바 있다. 이번 열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전화나 군청 방문으로 문의해야 했던 사항들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자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는 군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가격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한 군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 시가표준액은 주택채권 매입계산, 취득세 및 제산세의 예상세액 계산,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사용되며,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태안군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내 ‘군민’- ‘시가표준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80호, 제781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80호 신기술(“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은 ㈜지원이엔, 지에스건설(주), ㈜제일테크노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시립대학교신학협력단 등 6개업체가 공동개발한 장스팬 거푸집공법으로서, 동바리 없이 거푸집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기존의 바닥판에 적용된 리브데크 공법은 콘크리트 타설시 처짐현상, 장스팬 이용시 휨현상 등이 발생하나, 이 신기술은 휨을 저하시키는 기술로 향후 공정 표준화 및 공기단축 효과가 있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제781호 신기술(“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은 브릿지테크놀러지㈜, 극동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삼보기술단, ㈜천일 등 5개업체가 공동개발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형 거더 공법으로서,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곡률반경 구현이 가능한 곡선형 PSC거더 기술이다. 기존 강박스 거더
(미디어온) 동해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육성 및 컨설팅, 디자인 개발 및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 제5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북평산단 입주기업 물류 및 폐수처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판로개척 및 기술이전 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이자와 각종 기업 지원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사업을 비롯해, 기업애로사항 바로 처리팀 운영 등 환경정비 및 기업지원 기관과 연계한 견학, 위크숍 등 기업지원, 창업 수출기업의 지적 재산권 확보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나선다. 박남기 기업유치과장은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각종 시책추진과 찾아가는 현장 방문홍보를 통한 밀착형 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과천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가는 과천시가 이달부터 이주민을 위한 전‧월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위해 철거에 들어간 7-2단지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된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과천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창구에는 시청 직원 1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1명, 농협은행 직원 1명 등 총 3명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관내 아파트단지 재건축 시행으로 이주가 필요한 시민을 위해 과천뿐만 아니라 안양, 군포, 의왕 등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 동향 등 각종 주택 정보를 제공한다. 이사 전문 업체들의 이사비용 견적 자료 제공은 물론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세자금 대출 안내 등 각종 생활민원도 상담해준다. 상담기간은 이달부터 주공 1·2·6·7-1단지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이주민들이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고도 과천 관내는 물론 안양 등 인근 지역의 주택 정보를 상세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월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에서 모란·서울 방면 3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오는 2017년 7월 개설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일대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갈현 나들목 모란 방면 연결도로 개설 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오는 4월 시보에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 구간은 편도 1차선에 길이 780m, 폭 7.6m 규모다. 시는 오는 7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 절차 후 갈현 나들목 모란 방면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다. 완공 때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다. 이번 공사구간 도로는 성남하이테크밸리~대원터널~갈현 나들목~모란·서울 방면 3번 국도로 진입로까지 한 번에 연결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원구 둔촌대로 등으로 우회해 모란·서울 방면을 오가던 성남하이테크밸리 물류 수송 차량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차량 이동도 분산시켜 이 일대 정체가 없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국회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말하고, 과거처럼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학 핵과 미사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며, 이번에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북한이 우리 국민 7명을 볼모로 잡았던 것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가 아니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
(미디어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4차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북부지역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도는 따르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4차 변경(안)이 지난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기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각 지자체별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일 행정자치부에 4차 변경(안)을 신청했었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에는 지난해 1월 3차 변경 이후 추가된 신규사업 9건을 포함해 총 35건이 조정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반환기지 개발사업 7건, ▲도로사업 9건, ▲민자사업 9건, ▲타 부처(행정자치부 외)사업 6건, ▲지자체사업 4건 등이다. 우선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맞춤형 반환기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7건의 사업계획이 조정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캠프라과디아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가됐다. 도로사업은 국비의 증감 없이 각 사업별 여건에 맞춰 9건의 계획을 조정했다. 특히, 동두천 국도 3호선 확장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를 587억 정도 감액해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인 광암~마산 간 지방
(미디어온) 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훨씬 더 쉽고 편해질 예정이다. 기존의‘한-루마니아 사증면제 협정’이 개정되어 우리 기업의 주재원과 한국인 근로자가 사증 없이 루마니아에 입국해서 현지에서 바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약칭)’이 오는 3월 1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루마니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은 △사증 발급에 장기간 소요, △동반 가족 체류 허가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이 같은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우리 국민의 현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체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업인들(주재원 포함)의 체류지원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이 된다.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
(미디어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기능지구의 핵심사업인 SB(Science-Biz)플라자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천안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건축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첨단과학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사업화의 공간적 배경을 제공할 SB플라자는 전액 국비 264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17년까지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513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건설하게 된다. SB플라자는 9186㎡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7층 1만300㎡ 규모로 건립해 연구개발 및 교육, 창업보육 등 과학기술 융복합사업화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디엔비건축사무소는 공간활용 계획, 경관 디자인 계획 등 건축설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는 천안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신재생에너지와 ICT융합 자동차부품소재, 디스플레이산업 등 과학사업화를 위한 시설이 입주하게 되며,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첨단기초과학 연구기관을 입주시켜 천안과 주변 지역 기업체에 연구 성과물을 제공하여 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천안시가 충남 북부권의 첨단산업메
(미디어온) 충남 보령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동대3․4지구’에 대해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동대3․4지구’는 총 556필지(20만 799㎡)로 토지소유자는 261명으로, ‘동대3지구’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원평 마을회관에서, ‘동대4지구’는 25일 오후 2시 동대5․6통 노인회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동대 3․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되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간 경계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목적,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 방법과 주민협조 사항 등을 알리게 되며, 이후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전체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내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