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어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으로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98②)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 추가(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3월 초),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
(미디어온)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 최종선정 발표 이후,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전철 남원주 역사 주변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당초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시 제안하였던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와 공동 사업자인 LH공사의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은 향후 최종 결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 ․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 ․ 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
(미디어온)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틈을 노린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대출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금리운영 실태를 점검중이다. 현재까지(15일 기준)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향후 법 개정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이 사항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미디어온) 2월부터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016년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 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으로 이런 방침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울산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수요 및 공급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주차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어 3월 착수,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시설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장래 주차수요 예측, 관련 계획 검토 및 국내외 주차정책사례 조사, 주차관리 정책방향 설정 등이 마련된다. 또한 중장기 주차수요관리 및 주차장 공급 방안, 주차금지 및 주차요금 조정 방안,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등 조례 개정안, 단계별 실행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 방안 등이 수립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 등으로 도심의 교통정체와 주차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차난의 해소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주차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양구군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남면 청리에 상하수도와 우수시설, 전기, 녹지 등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용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되는 주택용지는 남면 청리 1380번지 외 3필지로, 각 용지의 면적은 641.5~695.6㎡ 등 다양하며, 최저입찰가는 7281만 250원~7661만 1150원이다. 주택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된다. 입찰 시작 및 보증금 납부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18일(목) 오후 4시까지 온비드에서 실시되고, 개찰은 19일(금) 오전10시 실시되며, 매매계약 체결은 22일(월) 오전 10시부터 29일(월) 오후 6시까지 군청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된다.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회원 등록을 필한 자, 입찰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공
(미디어온) 대구시는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해 시공 품질을 향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로 널리 활용하기 위해 『2015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지난해 계약심사의 주요성과,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 심사결과와 적용기준, 세부심사내용, 심사포인트를 담은 62건의 분야별 주요 심사사례를 수록했고,「대구광역시 일상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도 부록에 실어 계약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사례집은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 396개 부서와 행정자치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도 배포하여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시공 품질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가분석의 전문성 강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23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했다. 지난해 88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을 구
(미디어온) 부천시는 지난 1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 지원은 그간의 정비사업이 주민분담금을 추정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야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 방식은 주민분담금을 추정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다 과다한 분담금으로 인해 주민반대로 조합이 해산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이에 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에 기본설계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분담금을 미리 알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노후도가 충족된 정비사업 추진(예정)지역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추진위원회 회의 또는 총회 의결로 신청이 가능하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건축물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은 건축사 및 전문감정평가업체 등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주민설문서에서 조사된 선호평형, 주차 등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공사비와 분양가를 추정하여 분석한다. 개인별 분담금은 공사비와 분양가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을 제공하게 되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여부
(미디어온) 제주시 건축행정과는 2016년도에도 시민에게 직접“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담서비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축과 관련된 상담을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호응을 얻었고 농한기에는 상담 서비스를 위한 방문 횟수를 늘려달라는 의견과 도서지역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읍·면사무소 및 마을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는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건축행정과에서는 2016년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를 위해 각 마을단위로 상담을 원하는 일정을 신청 받아 2016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7개 읍·면 8개리를 찾아간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는 건축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축물, 광고물, 지적, 농지, 산림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민원 편의시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원 16명이 함께 참여한다. 한림읍 한림3리, 애월읍 봉성리, 납읍리, 구좌읍 송당리, 조천읍 교래리, 추자면 신양1리, 우도면 천진리 등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우리측 인력이 무사히 귀환을 마친 11일 23시 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단전은 한전 파주 급전분소에서 원격조정을 통해 시행하였다. 그간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문산변전소와 한전이 북측에 건설한 평화변전소를 연결한 154kV 송전선로 및 22.9kV 배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은 2005년 한전 개성지사를 개소하고 최초 송전한 이래로 2007년 154kV 평화변전소(개성공단 내) 준공 등을 통해, 2015년 기준 연간 총 191백만KWh의 전력을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공급하였다.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지난 11일(목) 16:45(현지시간) 뮌헨에서「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40여 분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결의 채택 등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윤 장관은 뮌헨 방문 직전 9일-10일 양일간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엄중한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뉴욕 방문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계기로 실효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이번이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도록 강력한 내용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차원에서 어렵게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
(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12일(금)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경보시설과 주민보호시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이 감행될 수 있는 상황임으로 민방위경보시설 등 주민보호시설 강화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호 차관은 민방위 경보발령이 24시간 빈틈없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발령과 관련하여 지역군부대와 완벽한 상황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대피시설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지전 상황을 대비하여 국민안전처 및 접경지역 시·도가 지역군부대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는 접경지역단위 경보발령 합동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 “경보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보가 발령되도록 경보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상황에 근접하게 근무해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중앙 및 전국 민방위경보통제소 비상근무태세 강화와 주민대피시설
(미디어온) 창원시는 진해구 소재‘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 법적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지난 11일자로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도로는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713m, 폭 12m의 왕복 2차로로, 국방부와 지난 지난해 12월 23일 ‘해군진기사 시설전대 및 교육사 일부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자 계획됐다. 당초 2009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정 및 2014년 노선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반영해 올 상반기 결정?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창원시와 국방부간 ‘도로공사 착공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우선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하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에 착공해 2017년 준공예정이다”면서 “이 사업 완료 시 진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주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여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진해군
(미디어온)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